기술거래사
기술거래사 소개
▣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
제14조(기술거래사의 등록·육성 및 지원)
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▣ 「기술거래사 등록·관리 요령」제2조(용어의 정의)
3. "기술거래사"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이전·사업화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가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·자문·지도업무
나. 기술이전의 중개·알선업무
다. 기술의 조사·분석업무
라. 공급기술 및 기술수요 탐색·발굴업무
마. 기술시장의 조사·분석업무
바.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
사. 그 밖에 기술이전·사업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, 자문, 조사, 분석, 평가, 증명 및 대행(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, 신청, 진술,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)등의 제반업무 지원
▣ 기술거래사 자격 및 경력 기준
자격 조건 | 경력 조건 |
①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|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종사 경력 3년 이상 |
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|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 경력 3년 이상 |
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|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종사 경력 3년 이상 |
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|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, 기획, 평가, 또는 관리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 |
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(이하 "기술평가기관"이라 한다)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 |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 3년 이상 재직 |
⑥-1.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 | 기술거래 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 |
⑥-2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‘산학협력단’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 | 기술거래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 |
⑥-3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(테크노파크)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 | 기술거래 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 |
⑥-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 | 기술거래 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 |
⑥-5. 기타 제6조의 ‘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(이하 ’심사위원회‘라 한다)’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|
*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1조(기술거래사의 자격 등)
▣ 기술거래사 등록 현황
연도 | '01~'06 | '08 | '09 | '10 | '11 | '12 | '14 | '15 | '16 | '17 | '18 | '19 | 합계 |
등록자(명) | 338 | 354 | 799 | 665 | 390 | 406 | 353 | 458 | 439 | 347 | 454 | 333 | 5,336 |
▣ 기술거래사 등록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