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거래사 소개


▣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

      제14조(기술거래사의 등록·육성 및 지원)

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
▣ 「기술거래사 등록·관리 요령」제2조(용어의 정의)

3. "기술거래사"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이전·사업화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·자문·지도업무

나. 기술이전의 중개·알선업무 

다. 기술의 조사·분석업무

라. 공급기술 및 기술수요 탐색·발굴업무 

마. 기술시장의 조사·분석업무

바.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 

사. 그 밖에 기술이전·사업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, 자문, 조사, 분석, 평가, 증명 및 대행(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, 신청, 진술,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)등의 제반업무 지원


▣  기술거래사 자격 및 경력 기준

자격 조건력 조건
①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종사 경력 3년 이상
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
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 경력 3년 이상
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
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종사 경력 3년 이상
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, 기획, 평가, 또는 관리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
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(이하 "기술평가기관"이라 한다)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 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 3년 이상 재직
⑥-1.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
기술거래 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
⑥-2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‘산학협력단’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
기술거래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
⑥-3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(테크노파크)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
기술거래 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
⑥-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
기술거래 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
⑥-5. 기타 제6조의 ‘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(이하 ’심사위원회‘라 한다)’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

*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1조(기술거래사의 자격 등)


▣  기술거래사 등록 현황

연도'01~'06
'08
'09
'10
'11
'12'14'15'16'17'18'19합계
등록자(명)3383547996653904063534584393474543335,336

▣  기술거래사 등록 절차